1. 의료기사의 정의 및 종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2. 의료기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