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직접 서비스로는 안전확인, 말벗, 가사활동, 병원외출동행, 사회참여 등이 제공됩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