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
2025.05.10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2. 의사표시의 성립 및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라는 3가지 의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3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의사표시의 방식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된다. 묵시적 의사표시에는 추단적 행위와 침묵에 의한 표시가 있다.
4.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