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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와 농약의 종류 및 특성, 잔류농약 관리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농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잔류 농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S는 기존의 잔류허용기준(MRL) 제도에서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임시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미등록 농약에 대해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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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농약의 종류 및 특성, 잔류농약 관리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잔류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PLS의 장점은 소비자 안전 확보, 국제 무역 경쟁력 강화, 농약 사용량 감축 등이며, 한계점으로는 농가의 부담 증가, 불법 농약 사용 문제, 과도한 규제 논란 등이 있다. 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특성과 독성 유기염소계 살...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