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2025.04.27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안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현실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 연구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급여,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진은 사회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