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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2025.01.10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 자치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헌법과 법률이 자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자치사무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수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권행정사무와 비고권행정사무로 구분된다. 자치사무는 법적 근거, 판단의 자유의 범위, 비용부담의 주체, 손해배상의 주체,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의 감독 등의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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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상호관계2025.05.081.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법률의 개정 및 개폐와 예산안의 의결, 국정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2항, 제118조 제2항에 의한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는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역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진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나 심판의 제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에 의한 통제와는...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