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의 주체, 재원, 대상, 방법 분석 및 개인적 견해
2025.01.20
1. 출산통보제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즉 유령아동입니다. 출산통보제는 2023년 6월 30일에 가결되었으며,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현재 위기 아동의 재원이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NGO나 민간사업단체의 지원도 재원...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