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2025.01.03
1. 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 파견 임직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2. 비거주자의 개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