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원격의료에 관한 보고서
2025.01.02
1. 국내 원격의료
한국은 196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과 취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확대가 없어 원격의료의 발전은 정체된 상태이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정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2. 중국 원격의료
중국은 보건의료체계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래전...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