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원격대학 형태의 학력인정
2025.04.26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시설이다.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질적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