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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2025.01.25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교사(담임교사, 보조교사, 방과후교사), 수석교사, 보직교사, 양호교사, 영양사 등이 배치된다. 원장은 모든 직원을 관리하고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원감은 원장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2학급 이하 유치원에는 원감이 없어도 된다. 교사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 구성되며, 연령별로 학급당 교사 수가 다르게 배치된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4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 유치원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보직교사는 학급 수에 따라 1-3명 배치된다. 양호교사와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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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2025.01.25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20조에 의해 교원으로 원장과 원감 그리고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원 외에 촉탁의사와 영양사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은 원장과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도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