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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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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2025.01.201. 운송주선인의 개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며, 국문으로는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송주선인의 기능 운송주선인의 주요 기능은 국제복합운송업무, 국제혼재운송업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운송서류 작성, 보험 가입, 포장 및 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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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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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