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 제외)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