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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지입재 검수관리 (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2025.05.111. 협력업체 지입재 검수관리 본 절차서는 당사 토목/건축 건설공사에서 협력업체가 지입하는 재료, 가설재, 공기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협력업체 지입자재의 검수범위 및 한계를 명기하여 공사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고 협력업체 지입자재가 품질보증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장소장은 협력업체 지입자재의 반입, 반출사항을 점검하여 시공목적물의 사전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의 관리상태를 관리, 감독합니다. 외주검사와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와 함께 검사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1. 협력업체 지입재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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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감리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2025.05.111. 지급자재 관리 지급자재는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계약서에 발주처가 공급하도록 명시된 자재로 정의됩니다. 시공자가 공정계획 및 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의거 자재의 납품 기일을 고려하여 요청하면, 감리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급자재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되도록 협조합니다. 지급자재 검수 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합니다. 2. 주요자재 관리 주요자재는 시방서상에 그 자재의 성능,...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