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역시설
항만시설에는 항로, 정박지 및 선류장, 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이 포함됩니다. 항로의 방향과 폭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고려되며, 정박지와 선류장의 규모는 대상 선박의 크기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회장은 선박의 안전한 선회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외곽시설
항만시설에는 방파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의 외곽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외곽시설은 지형, 기상, 해상 등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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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