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025.04.25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올해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세계 정치·경제·문화 변화
세계는 국가간 마찰로 인한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강대국 간 패권 전쟁으로 유례없는 혼란기를 겪고 있다. ...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