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주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2025.01.26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워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 여부
사례에서 원고는 △△△오션으로부터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