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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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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주주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 권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자기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 양도 계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대법원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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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양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한 회사가 양도한 회사의 영업적인 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로 양도한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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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 분석2025.01.261.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와 D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주주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변제자력을 악화시키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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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영업 양도와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2025.01.261. 주식회사의 영업 양도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C가 피고 회사와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주식회사의 영업 양도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C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유일한 영업인 선정산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2심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와 제3자 간 계약의 무효를 직접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주주의 권리 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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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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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2025.01.25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영업재산에 담보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2. 영업양수도와 채무 인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채무 인수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권한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점과 채권자...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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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2025.01.171. 우리나라 법률 체계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하며, 삼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으로 나뉘고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로 구분된다. 모든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본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된다. 2. 기업법의 의의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법률은 분리될 수 없으며, 기업은 법률에 의해 탄생되고 소멸된다. 모든 경영활동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형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기업법이라 함은 관념상 존재하는 법률로 그 실체는 상법이며, 상법은...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