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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2025.01.221. 촉법소년 제도 최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에는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잔혹해지고 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첫째, 법...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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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2025.01.22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국은 유엔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201...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