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지역 취재 보도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의견
2025.05.03
1. 분쟁 지역 보도 제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쟁 국가 취재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언론인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분류된 분쟁 지역으로 취재하러 가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분쟁 지역의 보도에 어려움은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보도는 전적으로 외신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
2. 언론인의 기본권 침해
언론인은 헌법 제14조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헌법 ...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