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2025.01.16
1.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만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2. 2009다82244 판결
1) 원고 을(乙) 회사는 한국에서 손톱깎이, 손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