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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2025.05.021. 영유아에 대한 윤리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주며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며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인 학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하며 개별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가정에 대한 윤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가정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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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과 보육현장의 윤리적 갈등2025.04.261. 영유아에 대한 윤리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 강령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가정에 대한 윤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정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력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가정의 양육 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하...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