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5.04.28
1. 대법원 구성
헌법 제102조 ②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이다. 법원조직법 제4조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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