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사 제도
평생교육사 제도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지역성, 신분, 지위 등을 망라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회교육지도자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및 1983년 시행령 제정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이 시작되었고, 2000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양성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