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2025.01.27
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양도가능신용장의 활용 이유로는 제2수익자의 수출실적 보완, 생산업자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는 경우, 하청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특정 수출상에게 일괄 신용장 개설하는 경우, 특정 상품의 수출권을 일원화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수출 이행 등이 있다.
2. 양도불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