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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2025.01.27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최초의 수익자가 1명 내지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연된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지시권이지 양도권은 아니며, 양도의 형태는 어음이나 선하증권처럼 신용장에 배서를 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익자가 양도지시권을 행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양도의 수속을 완료시켜야 양도가 성립하게 된다. 2. 양도가능신용장의 구비요건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게 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하다는 표시...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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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2025.01.27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양도가능신용장의 활용 이유로는 제2수익자의 수출실적 보완, 생산업자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는 경우, 하청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특정 수출상에게 일괄 신용장 개설하는 경우, 특정 상품의 수출권을 일원화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수출 이행 등이 있다. 2. 양도불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