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
2025.01.20
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