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토론
2025.04.26
1.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
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작물'로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되며, '내용의 윤리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한 을은 저작물을...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