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말다툼 끝 상대방의 모욕 및 폭행 고소
2025.01.29
1. 애완견 관리 규정
애완견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애완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고소인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피고소인의 모욕 및 폭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2. 공공장소에서의 애완견 관리 의무
애완견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는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애완견 목줄 미착용이 말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3. 모욕...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