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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2025.05.021. 조세불복제도의 의미 조세불복제도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 납부 이전에 권리를 구제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조세 납부 이후에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존재합니다. 2.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조세불복제도의 유형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3.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조세불복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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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세무당국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2025.05.021.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으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집행부정지의 원칙,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의 효력 등이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에서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며, 결정의 효력으로는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속력 등이 있다. 2. 납세자 권리구제의 사전적 절차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