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2025.05.12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