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단계 항암제 투여에 대한 간호윤리 보고서
2025.05.10
1.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담당 의사가 실험단계의 항암제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약'이라고 속여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강제로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주도적으로 항암제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취약한 환자 보호
병동 간호사와 의료진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실험대상자로 삼으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놓인 환자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