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2025.01.22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신용회복청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