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병동내 입원 발생시 대응 지침
2025.11.15
1.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신고 기간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며, 제1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28종, 제2급은 결핵, 수두, 홍역 등 22종, 제3급은 파상풍, B형간염, 말라리아 등 28종, 제4급은 코로나-19, 수족구병, 임질 등 23종이다. 신고 기간은 제1급과 제2급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제3급과 제4급은 24시간 이내 또는 표본기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격리주의별 격리 조치 및 보호구
혈액전파는 표준주의 준수, 접촉전파는 1인실 우선 격리 및 장갑·가운 착용, 공기전파...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