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적합품 관리
이 규정은 자재의 수입검사부터 공정, 출하 및 판매 후에 발생되는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부적합품)의 식별표시, 격리, 조치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적합품의 사용 및 출하를 방지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품의 식별, 검토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부적합품의 정의 및 유형
부적합품은 검사기준이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한다.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은 검사 및 시험상태가 불분명한 것을 말한다. 특채, 수리, 재작업 등 다양한 유형...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