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면제 및 주의할 점 분석
2025.04.26
1.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개소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세계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
현재 세계는 국가간의 마찰로 인한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격동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장을 기대하기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