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장 개설의뢰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은 후, 신용장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하자사항이 없을 때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즉각적으로 행한다. 수입상은 수출상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2. 수입담보적립금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 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거래선인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을 요...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