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
2025.01.29
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