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수입절차(수입거래절차, 과정, 단계)2025.01.201.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가를 검토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수령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거래절차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에 의해 하기로 합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방식의 ...2025.01.20
-
[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2025.04.28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상은 해외시장조사와 물품 수입 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직접 청약이나 무역대리업자의 청약을 통해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2.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출입공고 등을 통해 수입 제한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품목일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계약에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기로 약정된 경우, 수입상은 수입승인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4. 운송서류의 내도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장 요구...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