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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절차2025.01.231. 수입승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 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입대금결제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점토를 받아야 한다. 결제방법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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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2025.01.28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계약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오퍼(offer)를 받고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결제, 선적조건 등을 제시하는 주문(order)에 대해 수출업자가 그 주문을 승낙(acknowledgement) 하여도 성립하게 된다. 2. 수입승인 수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수입승인제도는 수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를 Negative System(원칙허...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