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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개 나라 선정)의 사회보험 비교2025.01.181. 한국의 사회보험 한국의 사회보험은 법적 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을 포함시키는 범위로 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계급과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예방적인 특징을 가지며 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독일의 사회보험 독일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노...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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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한국의 케어복지 현황2025.01.031. 독일의 수발보험 독일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도화된 것을 수발보험이라고 부른다. 수발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한다. 수급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전문 수발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 제도의 영향을 받아 2000년에 도입되었다. 만 4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과 40-64세 사이의 두 가지 대상자로 구분된다.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재...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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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 비교 및 향후 개선 방향2025.05.061.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이다. 그래서 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개호는 간병과 수발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신설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간병과 수발을 책임지고 있다.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에 통원 또는 머물면서 이용하는 서비스, 24시간 대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2. 독일의 수발보험 독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 독일...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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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 비교 및 향후 개선 방향2025.05.061.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0년 4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만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호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3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치며, 요양시설과 가정에서의 요양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간 격차가 있으며, 요양시설의 질적 문제와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2. 독일의 수발보험 독일의 수발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들이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