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간호사의 자격
우리나라의 응급전문간호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의료법 제 56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2. 응급간호의 원칙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부적절하거나 없으며,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다. 기도를 개방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며 필요시 기도폐쇄나 호흡장애를 초래하는 경추와 흉부의 부상 정도를 사정한다. 심박출량을 평가하고 출혈조절, 쇼크예방 및 치료, 순환혈액량 유지를 통하여 심박출량을 유지한...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