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변경 시 기존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
2025.05.13
1.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지, 통보하여 사람들을 보호, 대피시켜서 화재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를 막는 기계, 기구, 시스템이다. 소방시설은 화재의 초기단계에 소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동조작 혹은 자동설비에 의한 화재진압과 피난을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이다.
2.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화재 발생 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이다.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