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025.01.26
1.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효력
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