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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2025.01.191. 공통적인 소의 이익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2.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로 구분되며,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목적 자체를 실익할 수 없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 3. 확인의 소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확인...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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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2025.01.271. 소의 이익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으로 나눠진다. 권리보호자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이익을 의미한다. 권리보호자격은 공통적인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은 특수한 소의 이익을 함축하고 있다. 2. 공통적인 소의 이익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② 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③ 제소장...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