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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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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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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4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다. 전세권은 법률상 물권이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이다.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