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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2025.05.14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한국의 경우 만19세를 소년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만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에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유는 성년이 아닌 소년 내지 아동은 아직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1958년에 최초로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소년에 대하여 형사적 처분은 소년법에 따르게 하였다. 2.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오늘날 다시금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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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2025.01.151. 촉법소년 관련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 법률로 인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촉법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러 입법 기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기존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령기준 하향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에 의한...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