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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2025.05.04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자입니다.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격, 환경, 기타 사유로 장래에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2. 비행청소년의 조치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소년...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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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대한 칼럼2025.05.011. 소년법 개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법은 1958년 처음 제정되어 1988년 제3차 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소년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흉악해지면서 소년법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년법과 관련한 제도와 법체계에 대한 개선 및 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7년 제4차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2007년 소년법 개정은 이론과 실천적 부분에서 과거...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