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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2025.01.061.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제도로,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교정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의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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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2025.05.091. 촉법소년의 정의와 특징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미완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조절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혹과 부당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와 후속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 현재 촉법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