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자입니다.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격, 환경, 기타 사유로 장래에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2. 비행청소년의 조치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소년...
2025.05.04